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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문다혜 청와대 거주 논란에 "부적절한 사항 없다"
청와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에 거주한다며 이를 '아빠 찬스'라고 한 일부 매체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며 "다만,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일보는 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한 후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내외와 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혜 씨는 지난 2018년 4월 남편 A씨 명의로 돼 있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았다. 구기동 빌라는 2010년 A씨가 3억45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다혜 씨는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은 지 3개월 후 다시 빌라를 B씨에게 판 뒤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갔다.

이 같은 보도가 알려지자 국민의힘 등 일부 야권에서도 '부모 찬스'라며 비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6번에 달하는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며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 찬스’였던 모양"이라며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됐나"라며 "하다 하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트집 잡는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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