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조합원 권리양도 시점 앞당긴다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나서
9월23일 권리산정일로 지정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다음 달 최종 선정될 25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투기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월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소급 적용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종전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는 가능했던 조합원 권리양도 시점도 법 개정을 통해 대폭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추진했던 용산구 동후암3구역 일대 전경. [헤럴드경제DB]

서울시는 8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과 관련, 투기 확산 방지 및 투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적용될 투기방지대책에 대해 안내에 나섰다.

우선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로 고시한다.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조치다. 고시일 다음날인 9월24일 이후 필지 분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물을 분리 취득,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택을 확보했다면, 재개발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도 내려진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제한 공고일 기준 2년간 해당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특별 단속반도 조직, 활동에 나선다. 서울시는 공모 이후부터 후보지 선정 전까지 특별점검반을 파견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란 행위가 적발되는 지역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가능했던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구역지정 이후로 앞당겨 제한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한다. 서울시장이 기준일을 별도 지정, 기준일 다음날부터 조합원 지위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