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지옥 간다”…부모 동의 없이 특정종교 교육한 어린이집 원장
[YTN 방송 캡처]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어린 원아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 수업을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학부모 동의 없이 원아들에게 특정 종교를 교육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녀온 뒤로 죽음·지옥 등의 낯선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한 아이는 부모에게 “커피를 많이 마시면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놀란 부모가 “지옥 이야기는 누가 알려줬느냐”고 묻자 아이는 “원장 선생님이”라고 답했다.

A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동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원장은 주요 교단들에서 이단과 사이비 등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려진 곳에 다니고 있었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도 검토할 방침이다.

choig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