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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철회권 행사시 소비자 불이익 우려”
고형석 교수 미비점 지적
증명책임 분쟁 여지도 커
금소법에 금지조항 필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올해 도입된 청약철회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조항과 청약철회 분쟁 관련 증명책임을 금융사에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형석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달 말 발간된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연구’에 실린 ‘금융상품거래와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청약철회권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대출성·보장성·투자성 금융상품 등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고 교수는 우선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 등을 청약철회할 경우 (금융사가)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금소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불이익 부과금지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예로 유럽연합(EU) 소비자금융서비스지침이 이같은 조항을 두고 있으며, 우리 할부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 금지 조항이 있다.

고 교수는 청약철회와 관련한 증명책임을 금융사에 부여하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가 구두로 청약을 철회했을 경우나 권리를 요건에 적합하게 행사했는지 등을 두고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현재 금소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또 대출성 상품은 청약철회 의사 표시와 함께 대출금을 반환해야만 청약철회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도 개정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다른 금융상품은 의사 표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다르다. 대출성 상품은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대출금 반환에 걸리는 시일을 감안하면 권한 행사 기간이 짧아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청약철회권 행사 시점을 기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있는데, ‘청약일부터 30일’이 되더라도 보험증권을 못받으면 소비자가 계약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것이 고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이밖에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판매업자는 사이버몰 내에 청약철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할 것 ▷소비자가 청약철회서를 발송한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삭제할 것 ▷복합형 금융상품은 장기간의 청약철회 기간을 부여할 것 등을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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