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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부동산 투기 땐 월급 50% 삭감…고강도 혁신안 마련
법무사·감정평가사 등 전관특혜 차단
투기행위자 승진 제한 및 취소
LH 외부인 접촉 관리 지침 신설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 대폭 축소
LH 혁신위원회 모습 [LH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하는 등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혁신안에 따른 LH 조직과 기능 조정작업은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하도록 한 기준을 강화해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행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또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종전에는 기본 월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 제한 제도를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한다.

또 승진 심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진 과정에 외부위원이 과반 수 이상 참여하는 외부 검증위원회를 운영해 투기 행위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인적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도 시행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퇴직자 전관특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준용해 내달 중으로 ‘LH 외부인 접촉 관리 지침’을 신설하고, 행동강령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중대하자에도 불구하고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막을 방침이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심사 시 ▷부과 벌점에 따른 감점기준을 상향하고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기준을 신설하는 등 세부심사기준을 개선한다.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도 높일 계획이다.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LH가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실천할 때 국민신뢰 회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 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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