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학부모 모임서 “돈 벌게 해주겠다”며 수억원 사기친 엄마[촉!]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
“명문대 법대 나와 경매로 고수익” 거짓말
1년 6개월간 95회에 걸쳐 5억여원 사기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아들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다른 학부모에게 명문대를 나왔다고 속이고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허선아)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부모 모임에서 친분을 쌓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며 “돈 대부분이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A씨는 2018년 4월 경 B씨에게 “나는 부동산 경매로 안전하게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한테 돈을 맡기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5억5000여만원을 받아내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준비를 하다 아이가 생겨 공부를 중단했고, 법원 경매계에 선배가 좋은 경매 물건 정보를 줘서 돈을 벌고 있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의사인 피해자에 병원을 개업하면 초반에 어려울 수 있으니 월세라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그 과정에서 수익금을 별도로 관리한다고 거짓말을 해 범행기간이 장기간에 걸쳤다. 약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에 돈을 받아낸 횟수만 95회에 이르렀다.

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