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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앞 도로서 눕고 춤추고…위험천만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한문철TV영상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부 초등학생이 운전자를 위협하고 조롱하는 듯 위험천만한 행동을 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하는 아이들'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2일 전라북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찍힌 것으로 아이 4명이 차로 위에 드러누워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아이들은 차량이 다가오자 일어나 옆 차로로 갔지만 운전자가 잠시 멈추자 맞은편으로 가려는 자세를 취했다.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경고하자 한 아이는 아예 이 운전자를 보며 춤을 추기도 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각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차를 뒤쫓는 아이의 영상을 올린 뒤 "장난치다가 죽을 수 있다"며 "이런 현실이 놀라울 뿐이다.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에게 불리하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실제 판례는 엄격하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전북 전주의 스쿨존에서 10세 어린이를 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블랙박스를 통해 아이가 충돌할 때까지 0.7초밖에 걸리지 않은 점을 들어 재판부는 "스쿨존이란 이유만으로 운전자가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나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야 한다거나, 시야가 제한된 장소마다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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