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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해지보험, 중도해지 환급금 0원? 업계 공동 기준 마련
해지율 예측 실패하면 소비자·보험사 피해
금융당국, 검증 위해 제도 개선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무·저(低)해지보험 판매가 늘자 금융당국이 건전성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산출과 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5년 7월부터 판매된 무·저해지보험은 연간 400만건 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2019년 403만7000건, 2020년 443만5000건 판매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하지만, 중도해지 시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보험사가 해지율 예측에 실패해 예상보다 적은 계약자가 해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량이 예상보다 증가해 보험사에 재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하고,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을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하도록 하는 등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또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을 마련해 해지율 변화에 따라 보험사가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한 뒤 판매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은 올해 중 사전예고를 거쳐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해지율 적정성 검증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일부 개정된다.

개정안에는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보험사에 해지율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무·저해지보험의 보험가격지수 산출 시 합리적인 해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지율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된다.

보험개발원과 외부계리법인의 보험료율 적정성 검증대상에 위험률, 책임준비금 등과 함께 해지율을 포함하기로 했다.

합리적 해지환급금 설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세칙도 개정해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하도록 했다.

이러한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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