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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 감금·폭행 뒤 오히려 무고로 고소한 30대 남성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
1심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여자친구의 ‘자해’ 주장했지만 징역형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가두고 폭행한 뒤, 신고를 받자 오히려 무고죄로 여자친구를 고소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노호성)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데이트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는 여성 피해자의 증가 경향 등에 비춰 일반 예방의 치원에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무고, 공갈미수죄 등으로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중한 처벌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9월 21일 새벽 서울시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씨와 다투던 도중 B씨의 핸드폰을 뺐고, 집에서 못 나가게 한 뒤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파출소에 가서도 자신의 남자친구인 A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합의금을 요구하자 B씨를 무고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B씨의 상처는 자신이 폭행한 것이 아닌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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