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성전환 여성은 여자 화장실 사용금지? 법원 “차별”
성주체성 장애 진단 후 성전환 수술
민원 이유로 여자화장실 사용 제한받아
法, “인격권 침해, 700만원 배상하라”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성전환 수술로 남성에서 여성이 된 사람의 여자 화장실 사용 제한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성전환자 여성 A씨가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B씨는 A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A씨는 2017년 성전환 수술을 통해 남성에서 여성이 됐다. 이듬해 A씨는 미용자격증 취득을 위해 B씨가 운영하는 국비지원 미용학원을 등록했고, B씨에게 성주체성에 따라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다른 여자 수강생들의 민원을 이유로 이를 막았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B씨의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등을 이유로 하는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공단 측은 “A씨는 5개월간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인격권의 피해를 받았다”며 “A씨는 경제적 사정상 국비로 운영되는 B씨의 미용학원을 다녀야 했지만, B씨의 차별행위로 인해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 자체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여자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인권위 결정이 언론에 보도돼 학원 이미지가 실추해 이미 큰 손해를 봤다”며 맞섰다.

이은희 판사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화장실에서 성별 정체성에 부합하는 화장실 이용 금지를 5개월 이상 받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격권 침해를 받았다”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전환된 성에 따른 의복이나 두발 등의 외관을 갖추지 못해 다른 수강생과 갈등을 빚었고, B씨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수강생들과 상담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의 조필재 변호사는 “성전환자를 위한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겠지만, 시설운영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성 소수자의 인권을 둘러싼 쟁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