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코로나인데 '술'도 앱으로 사 마시면 안되나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비중 증가…주류 통신판매 요구↑
미국·캐나다·영국·호주·일본·중국은 온라인 주류판매 가능
정부 내에서도 찬반...복지부·국세청 “청소년 음주·탈세 못 막아”

서울의 한 대형마트 와인코너. [연합]

코로나19로 ‘혼술’과 ‘홈(Home)술’이 늘면서 주류의 온라인 판매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주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그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와인 등을 판매할 경우 유통마진이 줄어 소비자가격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기도 했지만, 보건복지부나 국세청은 주류 소비량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저해 영향과 청소년 보호 측면, 무자료 거래 양산에 따른 탈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류의 통신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예외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 왔다. 지난 1998년 8월 전통주에 한해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이후, 통신판매 수단, 판매 수량 등이 점차 확대돼 2016년 7월 통신판매 수량 제한 제도가 폐지됐다. 2017년 7월에는 일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도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20년 4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판매를 허용했다. 스마트오더는 고객이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사전에 주문·결제한 후 매장에 방문해 주류를 인도받는 방식이다. 다만 스마트오더의 경우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하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부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배달 가능한 주류의 수량과 가격 기준 등에 대한 혼란이 지속됐다. 이 탓에 그 해 7월 고시를 재개정해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후 올해 1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을 통해 음식점 내 성인인증장치를 갖춘 주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했으며 편의점 등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오더 등도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주류를 수령해야 하는 것으로 주류의 배달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닌 탓에 ‘반쪽자리’라는 불만이 거셌다. 또 정기적으로 주류를 배송받을 수 있는 주류 구독서비스 역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찾아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아직 남아있다.

이에 비해 해외 주요국들은 우리보다 주류 통신판매 규제가 심하지 않다. 미국은 각 주와 특별구 법률에서 주류 통신판매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앨라배마와 유타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특별구에서 와인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18개주와 특별구에선 와인 외 기타 주류에 대해서도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온타리오, 퀘벡,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선 온라인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호주와 영국도 온라인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다.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유럽 주요 10개국도 와인, 맥주, 증류주의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제조자가 제조, 판매하는 주류에 한해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단 ‘통신판매 주류소매업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중국은 주종 제한없이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중국 주류시장은 마트와 식료품점 위주로 형성돼 있어 전체 주류시장에서의 온라인 판매비중은 10.4%로 높지 않다.

다만 국내에선 여전히 술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음주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매우 커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주류 소비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국민건강을 저해할 수 있고 청소년 보호 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주류 통신판매가 허용되면 수입 주류의 판로 확대로 이어져 국내 주류시장이 잠식될 수 있고 무면허 업자가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주류를 구입한 후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무자료 거래가 양산돼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류 통신판매를 반대하는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찬성하는 쪽에선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통신판매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탈세 문제와 미성년 보호 등 국민보건 문제는 오프라인 주류 판매에서도 발생하며 기술적인 인증과 인별 판매수량 제한 방식 등으로 통신판매 폐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함께 유통마진 축소를 통해 보다 싼값에 주류를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와인의 경우 다단계 유통과정 탓에 소비자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어 통신판매 허용 시 가격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지난 2016년 와인의 온라인판매 허용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했지만 국세청 등 관련 부처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