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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 개방형 민간화장실 몰카 선제차단
[안양시 제공]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가 개방형 민간 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대상은 건물주 동의를 받은 380곳이다.상업지역에 소재해 불특정다수가 수시로 이용하는 개방형 민간화장실이다.

이중 개선이 필요한 35곳을 선정, 내년 중 안심스크린과 불법카메라 센서 등으로 이뤄진 불법촬영 방지시스템을 화장실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최근 안양의 한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것과 관련, 디지털성범죄 척결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시는 지난해 ‘N번방’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내 지자체 최초로‘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지원TF팀’을 구성하고,‘안양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는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심리·법률상담과 수사 및 영상물 삭제, 피해자보호 등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작년 5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108명을 지원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연계한 스마트안전귀가앱을 비롯해‘안심거울길’과‘안심주차장’조성,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여성거주자‘안심단말기’지원, 안심무인택배함 운영 등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맞춤형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이중에서도 스마트안전귀가앱은 범죄안전도시 안양시 전국적 트레이드마크가 됐고, 인근지자체와도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불법카메라 설치가 자주 적발되는 화장실의 범죄예방을 위해 많은 공을 들였지만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심히 유감이다. 비록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들께 송구할 따름이다. 교육청에 자체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또 단계적으로 모든 개방된 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카메라와 같은 범죄 취약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으로 관리감독 및 지도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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