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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 1위 경기도…공정·신속 올인
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정책간담회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과 김기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윤남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최현민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김기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윤남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 박주미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각 시․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2167건의 사건을 심리․의결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도청 상황실에서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과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업무 현황을 소개하고 행정심판 관련 법․제도에 대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도와 권익위는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현황 등에 대해 공유하면서 ▷행정심판제도 인지도 향상 방안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방안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이용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도민의 권익침해 구제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애쓰고 있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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