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 경찰, ‘분당 리모델링 특혜 의혹’ 이재명·은수미 수사 중
사업승인 받은 분당 A아파트에 특혜 의혹
리모델링기금 20억여원 지원에 배임 의혹
복층·신축동 이전 주택법 위반 가능성도
경찰 “수사 중 맞지만 수사상황 확인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성남시 분당 리모델링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 중원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과거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을 지냈던 분당 A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애초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 이관하면서 수사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는 배임 등 혐의, 은 시장은 직권남용 및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A아파트 리모델링조합장인 B씨도 피고발인 명단에 올랐다. 전·현직 성남시장이 A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성남시는 2014년 리모델링기금을 조성해 A아파트에 사업비를 지원했다. 성남시가 융자 승인을 해주면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연 3% 이율로 20억여원을 융자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7년간 이에 대한 이자가 상환되지 않고, 조합장 급여 등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A아파트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올해 2월 성남시에서 리모델링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 주택법 위반사항을 무시했다는 논란도 있다.

일부 세대를 복층구조로 증축하면서 멸실되는 100여개 세대를 신축 별동동으로 이전하는 사업 내용이 ‘리모델링은 기존 동·호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주택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주거전용 면적이 85㎡ 미만이면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 한도가 40% 이내지만 복층 세대를 만들면서 이를 위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법 위반의 경우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위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해석을 의뢰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후보와 은 시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피고발인 조사 등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아파트 조합 측은 “주택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복층 수직 증축은 불법도 아니고, 주택법에 의거해서 증축 한도 40% 이내에서 증축했다”고 설명했다.

100여개 세대를 신축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주택법 위반이라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에 의거한 것이어서 주택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