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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항소심서 형량 줄어…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융업계 관계자들에 뇌물 받은 혐의
1심서는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승련)는 5일 오전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금융위원회 고위 공무원으로서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진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을 실제로 향유하거나 보유한 부분이 적고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2018년 11월 투자업체, 신용정보·채권 추심업체 대표 등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유 전 부시장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판단을 받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 전 부시장이 담당하는 업무가 공여자들 회사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금융위 내 다른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유씨가 업체들로부터 동생 일자리와 고등학생 아들의 인턴 기회를 제공받은 점도 무죄로 봤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에 이뤄진 접대와 후원”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해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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