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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연말까지 한시 인하
민간 병원서도 보건서와 동일하게 3000원 부담
한 민원인이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차액 지원 신청서를 쓰고 있다. [강서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지역 의료기관 5곳과 협약을 맺고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존 보건소 발급 수수료인 3000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 등 식품취급 관련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주와 근로자다. 검진일 기준으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거주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협약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구 보건소는 신종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하고자 보건소 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중단해왔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급할 경우 보건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최대 6배 이상 차이 나 부담이 컸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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