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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학, ‘피의자성 참고인’에서 ‘참고인성 피의자’로…기소 못 피할 듯
정영학 회계사, ‘핵심 4인방’ 중 유일하게 불구속
검찰, 배임 공모자 판단…실질적 피의자로 수사
수사 협조로 영장청구 없었지만 기소는 못 피할 듯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부실장 조사 검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종반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핵심 4인방’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인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검찰 수사 조력자’로 아직까지 영장심사에도 서지 않았지만,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인물들과 배임 혐의 공모자로 파악하고 있어 결국 재판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정씨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선 구속 수사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피고발인’ 신분인 정씨를 실질적 의미의 피의자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씨의 신분을 묻는 질의에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보시면 된다”고 답했는데, 현재 정씨는 ‘참고인성 피의자’가 됐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추가 기소 공소장과 최근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에 배임 혐의를 넣으면서 정씨도 이들의 공모자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들 중 정씨에 대해서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각각의 처지는 서로 다른 상황이다. 유씨의 경우 가장 먼저 구속된 뒤 수사 중 가능한 구속기간에 맞춰 재판에 넘겨졌고, 추가 기소까지 이뤄졌다. 김씨와 남씨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핵심 4인방 중 영장심사도 받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 정씨다.

이같은 사정은 정씨가 수사 초기부터 검찰에 협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의 시각이 ‘피의자성 참고인’에서 ‘참고인성 피의자’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참고인격’이란 점이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씨는 검찰에 김씨, 유씨 등의 녹음파일 등을 제공했고, 검찰 수사의 핵심 자료로 쓰였다. 하지만 정씨 관련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하나 둘씩 알려지고 있고, 나아가 검찰이 정씨를 사건의 핵심 혐의인 배임의 공모자로 보고 있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구속 수사 필요성이 없다 보고 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수 있어도, 혐의가 나오는 이상 기소를 안 할 순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 조사를 검토 중이다. 정 부실장은 지난 9월 29일 유씨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 부실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통화가 압수수색 직전 이뤄진데다 이후 유씨가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져 폐기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실제 통화 내용과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개한 ‘사퇴 압력’ 관련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과의 녹취록에도 언급되는데,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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