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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3년 앞두고 있지만…부산지법, 음주운전 70% 집행유예[촉!]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故 윤창호씨 사망사건
부산지법,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 유예 판결 늘어
전국법원, 올해 8월 기준 음주운전 유예판결 비율 56.8%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3년을 앞둔 가운데,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이 일어났던 부산을 관할하는 부산지법의 올해 음주운전 판결 70%가 집행유예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법원별 음주운전 사건 ‘유예판결 비율’은 부산지법이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예판결 비율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건과 ‘특가법상 음주운전 사건’의 총 건수 대비 집행유예와 재산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판결한 비율을 뜻한다. 부산지법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134건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793건의 유예판결을 내렸다. 이중 집행유예는 791건, 재산형 집행유예는 2건으로, 선고유예 사례는 없었다. 즉, 올해 1~8월 부산지법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판결한 70%가량이 집행유예인 셈이다. 같은 기간 의정부지법은 69.5%(1362건 중 947건), 서울남부지법은 67.9%(530건 중 360건)의 유예판결 비율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제1·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크게 늘었다. 2018년 2만1683건이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해 72.5%가 증가한 3만7423건으로 집계됐다.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군인 고(故) 윤창호 씨의 사건이 법 개정 원인이 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발생한 부산을 관할하는 부산지법의 음주운전 ‘유예판결’ 비율은 6년째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6년 38%(1668건 중 634건)이던 유예판결 비율은 ▷2017년 46.7%(1458건 중 681건) ▷2018년 49%(1147건 중 562건) ▷2019년 62.4%(1363건 중 850건) ▷2020년 67.6%(1700건 중 1149건)로 매해 늘고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재판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양형은 해당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정하는 것이고 개별 사안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8월 기준, 전국 법원의 음주운전 사건 유예판결 비율 역시 56.8%(2만3689건 중 1만3447건)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처벌법이 강화되었어도, 법원에서 처벌을 하지 않는단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제1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18일 시행됐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숨지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한 법으로, 2019년 6월 25일 시행됐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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