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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까지 공개한 ‘호프집 먹튀’ 허무한 결론…알고보니 직원 착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날 음식값을 내지 않고 사라진 손님이 있다는 한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됐다. CCTV로 손님의 인상착의까지 공개했지만 사실은 가게 직원이 계산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문제의 호프집 주인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이 옆 테이블 손님과 문제가 된 테이블 손님의 영수증을 실수로 바꿔 계산해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 2일 올렸던 A씨의 글과 사진은 모두 삭제됐다.

A씨는 남녀 커플 2쌍이 7만7000원어치를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졌다는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그는 "성인이라면 먹은 음식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고 가는 게 마땅하다"며 "경기도 안 좋은 이 시점에 먹튀까지 당하니 심하게 우울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엔 서울 강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한다는 자영업자가 '먹튀'를 당했다는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문제의 손님은 다시 고깃집을 찾아 음식값을 지불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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