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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인력난 ‘숨통’
고용부, 입국 전후 방역조치 완화
中企·농촌 등 일손부족 해소 기대

고용노동부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11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제한됐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 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이달 말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입국이 가능한 근로자의 출신 국가·인원을 제한해왔다. 또 PCR(유전자 증폭검사)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후에는 14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이 탓에 국내 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연 5만명에서 최근 연 600~7000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이 심각해졌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인 16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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