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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부과 월 기준소득 상한 아직 524만원 "국민 11%가 대상"
보험료 부과 월 기준소득 524만원…공무원·사학 연금은 856만원

국민연금공단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고소득자가 국민연금을 더 낼 수 있도록 보험료 상한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다른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대비 상대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이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진 않는다. 정해진 상한 금액이 있다. 하한액도 있어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그 하한액만큼의 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가입 유형별로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짊어져야 하지만,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은 기준소득월액으로 2021년 11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524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33만원이다. 매달 524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든, 월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연금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월 524만원×9%=월 47만1600원)를 낸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월 23만5800원)을,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낸다. 지역가입자는 온전히 전액 부담한다.

문제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타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는 점이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소득상한선은 월 856만원이고, 건강보험의 소득상한선은 1억273만원(직장 평균보수월액의 30배)에 달한다. 연금보험료 부과 상한금액 기준이 낮은 배경에는 거의 해마다 오르는 임금과 물가,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현황을 보면, 11.27% 정도(2021년 5월 기준)가 소득상한액을 적용받을 정도로 많다. 가입자 100명당 11명꼴이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는 360만원이었다. 그러다가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계속된 지적에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 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여전히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 탓에 소득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많이 나왔지만 논의만 무성했을 뿐 지금껏 실현되지는 못했다. 국책연구기관과 시민단체는 물론 2015년 9월 활동한 국회 차원의 공적연금강화 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안은 다뤄졌지만 무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6년 1월 내놓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이란 보고서에서 소득상한액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공단도 자체적으로 2017년 12월 확정한 중장기 경영목표(2018∼2022년)를 통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 추진을 공식화했다.

상한액을 올리는 쪽으로 개선해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되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2018년 8월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해 개혁방안을 내놓은 4차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상한액 인상안을 검토했지만 구체화하지 못했다.

올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후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추가 서면질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복지부는 향후 연금 지급으로 나갈 액수가 커지는 등 재정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시행하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때 사회적 논의를 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유보했다.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게 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많아져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소득이 높은 상위 계층에게 연금 혜택이 지나치게 쏠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기업이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상한액이 없으면 기업 부담이 커져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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