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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 검문시 적법절차 준수해야”
민간인 출입 허용된 군사보호구역서
군인이 공무원으로 속이고 검문해 진정
인권위 “검문, 시민에 공포감·압박감 줄 수 있어”
검문실시자 소속·신분 고지 등 적접절차 준수 권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군이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인에게 검문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구역에서 등산을 하다가 군인인 B씨가 본인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고 속이고 검문 협조 요청을 했다며 진정을 냈다.

A씨는 B씨가 방문 목적과 해당 지역의 지도를 입수한 배경을 질문했다며, 이는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특이 등산객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이라며 “경험상 군인 신분임을 밝혔을 때 불안감을 드러내는 등산객이 많아 A씨에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으로 본인을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의 항의를 받고 모 부대 소속임을 밝힌 후 질문했으며 이후 A씨가 부대에 항의하여 B씨의 상급자가 A씨에게 사과했다”고 항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사보호시설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문의 경우 그 과정에서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검문 대상자에게 공포심과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검문 대상자에게 검문의 목적과 취지, 검문 실시자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검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그동안 인권위는 경찰관의 부당한 불심검문에 관한 사건에서 경찰관이 검문 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경찰의 불심검문과 달리 군인의 검문 활동의 경우 직무수행의 법령상 근거와 절차가 미비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매뉴얼에도 검문 수행자가 군인이라는 정도만 밝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전국의 군사보호구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동일한 직무를 실시하고 있는 순찰간부들이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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