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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 맞벌이·1인 가구도 추첨으로 ‘특공 아파트’ 받는다 [부동산360]
지난 8월 ‘청년 특별대책’ 후속조치
민영주택만 적용 공공주택은 제외
예비부부, 혼인신고 전 생초 지원 가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그간 ‘청약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 가구와 고소득 맞벌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도 이달 15일부터 추첨을 통해 민영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이달 5일까지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 내용을 보완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앞서 당정은 지난 8월 특공에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청년 특별대책’에 민간분양 특공 추첨제 도입 등을 포함했다. 이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장기간 무주택 상태인 40~50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비중이 줄어든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한다.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아파트가 대상이며, 2·4 대책 관련 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가구다.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약 1만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특공 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이 아니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를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자산 기준은 건축물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하며, 전세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 부부가 혼인신고 전 각각 생애최초 특공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도 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 뒤,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기존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도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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