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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불량자는 구직촉진수당도 못 받나요? 고용부 '전용계좌'로 풀었다
계좌 없는 신용불량자 수당 수령 곤혹...고용부 '고용센터 전용 계좌' 만들어 현금지급
비대면 상황 속 QR코드 통해 실시한 외국인노동자 재해예방 안전교육도 화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주무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8월 4일 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무사히 수령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한 민원인이 보낸 손 편지가 도착했다.

이 민원인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했지만,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사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계좌사용에 대한 제약이 취업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해당 제도의 취지를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한 고용부는 ‘고용센터 전용 계좌’를 통해 노숙인,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 건설일용직 등 사회적 약자들이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고용부는 4일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위와 같은 고용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우수사례는 국민참여단,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사례다.

외국인노동자 재해예방 QR코드 탑재 교육카드.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센터 전용계좌’ 뿐 아니라 QR코드를 통해 실시한 외국인노동자 재해예방 안전교육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수적이지만,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노동자는 언어장벽, 코로나19로 인해 적절한 교육이 어려웠다. 고용부 안양지청은 지난 6월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위해 16개국 언어로 제조·건설·서비스업 등 QR코드를 탑재한 교육카드(명함 크기)를 제작·배포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 교육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노동자가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필수 산업안전·보건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였다.

이런 적극행정 우수사례 외에도 고용부는 MZ세대 중심의 ‘새내기 혁신 참견단’ 활동을 통해 조직·근무 혁신 제안,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등 새로운 조직문화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슬기로운 고용노동부 생활’ 등 신규직원 안내용 카드를 만들고 웰컴박스 배포를 통해 소속감 고취하는 한편 ‘눈치 안보고 정시 퇴근’과 같은 일하는 방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반기별로 ‘스트레스 진단’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지원으로 ‘스트레스 없는 고용노동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적극행정은 국민의 작은 불편을 헤아려 조금씩 변화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고민의 결실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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