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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실사 돌입…회생계획안 ‘주목’
법원, 인수합병 MOU 승인…2주간 정밀실사
자금 동원력은 여전한 물음표…산은 지원 관건
경기도 평택시 쌍용차 평택공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M&A(인수·합병) 양해각서(MOU) 체결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에디슨모터스는 향후 2주간(10영업일) 쌍용차에 대한 정밀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4일 전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투자 계약 체결에 관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했다”며 “인수대금 평가와 결정 등 투자계약 조건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에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했다. 투자계약이 체결되거나 3개월이 지나면 협상권은 소멸한다.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협상권 인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양해각서의 효력이 상실되면 쌍용차가 다른 투자자와 협상을 할 수 있다. ‘에디슨모터스가 민사 또는 형사 소송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달 중순까지 쌍용차를 정밀 실사해 구체적인 자산과 부채를 살필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공익채권을 포함해 7천억원 가량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밀실사 이후 이르면 내달 말에 투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 계약 체결일도 미뤄진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쌍용차는 부채 상환과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

회생계획안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채권단 동의를 거쳐야 한다. 회생채권 변제율이 담긴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 인수에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인수자금 3100억원을 1차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하고, 2차 유상증자 등으로 5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 운영비용은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등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7000억~8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측은 회생계획을 살펴본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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