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산업부·가스안전公, 히터 등 겨울철 불법 가스용품 특별점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겨울철 불법 가스용품 유통에 따른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특별점검에선 불법으로 유통되는 가스 온수매트와 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해 판매되는 파티오 히터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특히 가스 온수매트는 겨울철 야외에서 사용할 때 부탄이 잘 기화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텐트, 차량 등의 내부에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최근 5년간 5건의 관련 사고가 발생했으며 7명이 사망했다.해당 제품과 유사한 개방식 가스온수기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반복돼 2011년 10월 6일 이후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카페,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 중 일부 수입제품은 제조등록 및 제품검사를 받지 않아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검사 합격품은 KC인증 마크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제품 구매 전 반드시 KC인증 마크가 부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는 점을 고려해 쿠팡, 11번가, 인터파크[035080]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미검사 가스용품이 온라인 매장에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제품은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처를 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미검사 가스용품 제조·유통업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벌칙에 처한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계속 협조·감시해 불법 가스용품의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