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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의적인 건축 활성화”…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과 건설기술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과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도입됐으나 전국에 69곳만 지정되는 등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특별건축구역 유형별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올해 1월 건축법 개정으로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새로 도입되자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특례 대상은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한옥은 50동 이상에서 10동 이상으로 각각 늘었다. 기존에 특례 대상이 아니던 단독주택도 30동 이상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는 특정 지역의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한옥마을 조성 등에 이 제도를 활용해왔다. 이제는 민간에서도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 반영할 수 있다.

건축물에 대한 특례 부여는 광역지자체의 건축위원회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준별 고려사항에 따라 심의해 확정한다. 특례 대상은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 등이다.

예를 들어 역세권 가로구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건축 시에는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에서 커뮤니티시설 확보를 위해 저층부 데크의 건폐율 특례도 받을 수 있다. 문화자산의 경우 한양도성과 인접한 건축물을 지을 때 도성이 건축물에 가리지 않도록 도성 높이가 낮은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낮추고 도성 높이가 높은 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는 식으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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