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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해외투자 규제 완화… 사전신고 의무 등 면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사가 2000만 달러 이하 해외펀드에 직접투자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등 해외진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2000만 달러 이하 해외펀드 직접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지고,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를 하면 된다. 기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투자 전에 신고해야 했다.

해외펀드 투자시에는 최초 10% 이상 투자할 경우에만 금융감독원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후 증액투자가 없이 다른 투자자의 지분변동으로 인한 지분율 변동은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변동에 따른 지분율까지 일일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었다.

금융사 해외지점의 증권거래나 1년 초과 대부거래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은 기존에 사전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사후보고 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해외지점 영업활동은 본점 건전성 규제시 외화자산 위험가중치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해외상장법인에 대한 직접투자시에는 회계법인의 주식평가 의견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매 투자건마다 의견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상 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면제해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건전성이나 법률, 경영 리스크가 있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후, 내달 중으로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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