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권위 “학생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한 고교…기본권 침해”
A고교, 일과·쉬는시간·점심시간도 금지
인권위 “학생생활 규정 개정토록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A고등학교 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통신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게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진정인은 재학 중인 A고등학교에서 학교 일과시간에 휴대전화 전원을 끄게 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학생들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고등학교는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마련해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하다면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해 자유로이 인터넷이 검색되도록 하고, 위급 시 담임교사를 통해 신속한 연락이 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며 “학교 일과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위반 시 벌점까지 부과하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고등학교는 학생이 정당한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학생이 통화가 필요한 이유를 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며 “이러한 운영 방식이 휴대전화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권리 제한을 보완하는 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