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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보 “금융그룹 내 정보공유 허용”
7대 금융지주 회장과 첫 간담회

정은보(사진) 금융감독원장이 3일 금융그룹 내 정보공유 제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방침을 정한 만큼 현행 법령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 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 7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목적인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그룹 내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그룹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지난달 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밝힌 “금융 그룹 계열사 간의 정보 공유 범위를 넓혀 다양한 디지털 사업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정 원장은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과도한 고유동성자산 보유 부담을 줄이고 자금공급기능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증권사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 및 상장리츠 업무와 관련된 자본보유의무를 경감하여 수익성 다변화를 지원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및 상장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금융사 검사와 관련해선 취임 당시 밝힌 “위규 사항 적발이나 처벌보다는 위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행 종합검사·부문검사 등으로 구분되는 검사방식을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며 “실제 검사 현장 및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융사와의 소통채널을 확대하는 등 검사처리 체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비하고, 금융사의 규모,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 주기·범위·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라고 했다.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재 검사·제재 개선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는 이달 진행하기로 했었던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도 갑자기 중단했다. 종합검사는 윤석헌 전 원장 때 부활한 제도다. 금융지주의 모든 경영 상황을 먼지털기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사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원장은 금융사 측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노력해주는 한편, 금융상품 제조~사후관리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금융상품 관리체계’를 고난도 금융상품 외에 여타 금융 상품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또 대내외 금융불안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와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행도 당부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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