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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도박 혐의 개그맨 김형인에 벌금 200만원
도박장 개설 혐의는 ‘무죄’
개그맨 최재욱은 유죄 판단…집유
서울남부지법. 헤럴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개그맨 김형인(42)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간 재판에서 김씨는 도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해왔는데, 박 부장판사도 도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도박장 개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최재욱(39) 씨는 도박장 개설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최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와 최씨가 2018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뒤 판돈 수천만원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판단해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10회가량 직접 불법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 측은 도박 혐의는 인정하지만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해왔다. 최씨는 첫 공판에서 김씨가 아닌 제3의 인물과 도박장을 개설해 공동운영했다고 주장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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