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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예산삭감은 탄압”…평화나무, 오세훈 시장 5일 고발
평화나무 “오세훈 시장 TBS 예산 삭감 통한 탄압 멈춰야”
서울시, 연간 출연금 올해 대비 내년 120억원 가량 삭감
평화나무 “방송법 위반 혐의…언론에 재갈 물려선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오 시장이 교통방송(TBS)에 대한 예산 삭감을 통해 해당 방송사를 탄압하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평화나무는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오는 5일 마포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TBS의 내년도 출연금을 TBS 연간 예산의 절반 수준인 252억7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TBS 예산은 515억원이었다. 서울시가 올해 TBS에 준 출연금 375억원에 비해 120억원을 삭감한 수준이다.

평화나무 측은 이번 조치가 오 시장의 과거 한 언론사 인터뷰 발언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9일 한 월간지와 인터뷰에서 ‘일부 야권 후보가 정치 편향 논란을 빚는 TBS에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하자,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 (TBS에) 예산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평화나무는 이번 조치가 방송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4조를 보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는 방송편성에 관해 간섭할 수 없도록 강력히 규정하고 있다”며 “아무리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더라도 TBS에 대해서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방송법을 통해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의 해당 발언은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의)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는 TBS만의 문제로 귀결되지는 않는 모양새”라며 “오 시장은 최근 한 한겨레신문에 자신의 발언을 검증 보도한 데 발끈해 광고 중단으로 압박했고, 이는 언론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평화나무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평화나무 측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경찰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평화나무는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TBS에 대한 무리한 방송법 위반 발언을 서슴없이 개진하는 오 시장을 우려해 고발했는데, 경찰이 피고발인 소환 조사 한번 없이 속전속결로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의 방송법은 물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다시 한 번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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