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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에디슨모터스, M&A 양해각서 체결…법원 허가 신청
에디슨, 보증금 155억원 우선 납입
2주간 정밀실사 예정
쌍용자동차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쌍용자동차가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쌍용차는 2일 M&A 양해각서 체결 사실을 전하면서 "오늘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법원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양사 간 합의를 했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법원 허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양사가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오늘 허가를 신청하면 이르면 3일 중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 자금으로 3100억원가량을 써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에디슨모터스는 MOU 이행보증금으로 인수대금의 5%인 155억원을 쌍용차에 우선 납입했다.

에디슨모터스는 MOU 체결 이후 2주간 쌍용차를 정밀실사해 구체적인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쌍용차는 공익채권을 포함해 7000억원 가량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정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본계약이 체결되면 부채 상환과 구체적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 쌍용차는 앞서 이달 1일이었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자금 3100억원을 1차 유상증자와 재무적 투자자(FI) 및 전략적 투자자(SI)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다.

인수 후 운영자금 중 4900억~5300억원은 2차 유상증자와 SI·FI에서, 7000억~8000억원은 자산 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총 인수자금은 1조4800억원에서 1조6200억원으로 추산된다.

회생계획안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채권단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회생채권 변제율이 담긴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채권자들이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반대한다면 법원이 강제 인가할 가능성도 있다. 쌍용차는 2009년 기업회생 당시 채권단 찬성률이 가결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한 바 있다.

게다가 에디슨모터스가 운영자금 8000억원을 산업은행 대출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은은 에디슨모터스의 일방적 발표에 불쾌감까지 드러내고 있어 동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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