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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하나銀, 화천대유 배당 폭리 도와”…검찰 고발
민생경제연구소 등 17개 단체, 하나은행 회장 등 고발
하나은행 투자할 때 ‘비참가적 우선주’ 형태로 매입
배당 제한…화천대유·천화동인 폭리 취하는 구조 가능케 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소수의 인사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려는 조치를 취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17개 시민단체는 2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하나은행이 배당을 한정한 우선주 투자를 미리 명시해, 특정 세력이 폭리를 취하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2015년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발표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제29조(사업계획서 평가방법)의 ‘사업이익 배분’을 보면 ‘공사는 임대주택용지 상당액 만큼의 배당 우선주를 발행한다’고 적혀있다.

2015년 3월 26일 3개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는 지분율 계획이 구체화됐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특정금전신탁(천화동인)에만 6.9%의 ‘보통주’를 배분하고, 나머지 금융회사는 모두 ‘비참가적 우선주’로 배분받기로 지정해놨다.

비참가적 우선주란 미리 정한 배당률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를 뜻한다.

사실상 하나은행이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도 미리 정한 배당 이상의 금액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당시 참여를 희망했던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의 지분율 계획에는 우선주와 보통주와 관련해 이러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가져갈 1822억원을 뺀 1761억원을 하나은행컨소시엄 몫으로 예상해놓고도 성남의뜰에 지분이 있는 하나은행컨소시엄과 하나은행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서의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보고서를 인용해 “하나은행컨소시엄(성남의뜰 지분 43%)의 배당 이익은 32억원에 불과한데 화천대유 측은 4040억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은행이 화천대유보다 더 좋은 조건의 컨소시엄 파트너나 자산관리회사를 선택하거나, 하나은행 주도의 컨소시엄 내 자산관리회사 지분에 직접 참여해 성남의뜰 우선주주뿐만 아니라 보통주주로서도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포기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5년 컨소시엄에 참여할 때부터, 2019년 2월 하나은행에 이익이 되도록 의사결정을 해 하나은행이 배당을 더 받았다면 그 이익을 여러 공익적 목적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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