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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개선 권고, 경주시 등 수용”
고(故) 최숙현 선수 관련 후속조치 점검
경주시, 권고사항 이행 중이라고 회신
타 지역 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 실태 점검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주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팀에서 지속적 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사망한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지난해 진정과 관련해 경주시장, 경주시체육회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권고했던 사항이 이미 추진됐거나 추진 중이란 점을 회신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들 조직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상 선수 인권보호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제도와 인력을 보완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 경기부가 성과와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지방·직장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지난해 12월 권고한 바 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점검을 위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연중 수시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점검하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내규를 개정하여 선수의 복무와 모성보호, 성희롱·괴롭힘 예방, 재해보상, 안전보건 관련 처우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개선을 위하여 선수표준계약서와 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파·시행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직장운동 경기부 인권개선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지난달 8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어 경주시청 등이 권고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 사건 권고와 별개로 지난해 7월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현재 해당 권고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중이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과 직장체육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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