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폐쇄 요청' 패소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강다니엘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글들로 고통받고 있다며,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갤러리 폐쇄를 요청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달 28일 강다니엘이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낸 '인터넷 게시판 폐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2019년 '디시인사이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에 강다니엘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수천 개씩 게재되고 방치되어 있다'며,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를 폐쇄하고, 폐쇄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1일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디시인사이드가 인터넷 게시공간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게시공간의 위험으로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그곳에 게재되는 글들에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디시인사이드가 특정 연예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등의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삭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건 게시판에 게시된 게시물들이 대부분 강다니엘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게시물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을 폐쇄하는 것만이 강다니엘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강다니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다니엘의 '갤러리 폐쇄 요청' 소송이 알려진 후 디시인사이드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라며 "갤러리 폐쇄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특정 갤러리를 막는다고 안티팬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갤러리 폐쇄 요청보다는 팬들을 조금 더 끌어안을 줄 아는 아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특정 연예인의 사생활 침해, 인격 모독, 명예 훼손의 표현을 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