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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격정보 공유로 시장경쟁 제한땐 ‘담합’간주 제재
내달 30일 개정안 확정·시행

다음달 30일부터 경쟁사들이 가격 등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합의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담합으로 간주해 제재가 가해진다.

공정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다음날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의 개념 ▷위법한 정보교환 합의 관련 내용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 관련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보교환은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로 규정했다. 구두, 우편, 전화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한다. 사업자단체 등 중간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취합한 뒤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했다. 언론 등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 및 공표하는 행위도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위법성 요건으로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정보교환 결과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없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된대로 8개 행정규칙이 제·개정되는 경우,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카르텔분야의 법 집행 방식이 보다 명확해지고, 일부 미비점도 해소되는 등 개정법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12월 30일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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