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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중기에 지나친 부담…내부회계관리의 외부감사 의무화 재검토”
“기업은 회계개혁 대상 아닌 동반자” 감사인지정제도 보완도 검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부터 상장한 중소기업에 적용할 예정인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외부 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은 회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회계 개혁의 중요한 동반자인 만큼 앞으로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외부 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면서 “미국은 우리가 벤치마킹한 사례인 만큼 시사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내부 회계 관리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 내부 회계 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외부 회계법인이 상장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낼 수 있다.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지난해부터는 자산 5000억∼2조원 중견기업도 적용 대상이다. 내년에는 자산 1000억∼5000억원 기업으로,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지나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우리 회계 제도의 국제 정합성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에는 다소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방법이 있는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 기관들과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감사인 지정제로 인한 기업 부담과 관련해 “기업들이 감사의 보수 증가, 감사인의 보수적인 태도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지정 감사인에 대한 감독 강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감사인 지정 제도에 대한 보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김문철 경희대 교수가 녹조근정훈장,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가 산업포장,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부대표와 서강현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대통령표창, 이목희 금융감독원 부국장과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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