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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P·연금저축, 어느 상품이 좋을까…투자성향·중도인출 여부 고려해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1.근로소득자인 A씨는 연말정산을 최대한 받고자 하는데, 어떤 연금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때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세액공제 한도(700만원)를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가입해야 한다.

#2.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B씨는 향후 은퇴시점까지 IRP와 연금저축 중 어느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때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는 게 좋다. IRP의 경우 주식형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나머지 30%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123번째 금융꿀팁’을 통해 “IRP과 연금저축, 차이점을 알고 가입하세요”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다.

IRP는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위험자산이라고 해도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채권혼합형펀드나 IRP 전용 TDF 상품은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IRP는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사유 외에는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다.

연금저축은 IRP와 달리 별다른 가입자격 제한이 없다.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세제상 불이익(기타소득세 16.5% 부과)만 감수한다면 일부 인출도 자유롭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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