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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임배추 등 김장채소 원산지 단속 강화
위반시 7년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사진)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김장 채소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김장철에 수요가 큰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의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국내산도 특정 지역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을 앞두고 농관원은 9∼10월 김장 채소류의 유통·수입 상황을 감시하고 점검 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를 선정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를 지속해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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