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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처 안 내려고’? 강아지 때리며 학대한 애견 미용실
[YTN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의 한 애견 미용실 직원이 미용 중이던 강아지를 때리고 짓누르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생후 9개월 된 푸들을 키우는 견주 A씨는 최근 애견 미용실 직원 B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매장 CCTV 영상에는 B씨가 강아지의 목덜미를 강하게 움켜쥐고 손으로 내리치거나 몸을 짓누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강아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목덜미를 움켜진 채 미용 작업을 진행하다가, 강아지가 몸부림치자 손바닥으로 한 차례 내리치더니 팔로 강아지 몸통을 강하게 압박했다.

견주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사람을 잘 따르고 활달한 성격이지만, 애견 미용실을 다녀온 직후부터 한동안 사람 손길을 피하고 산책 중 주저앉는 행동을 하는 등 우울한 증상을 보였다고 토로했다.

B씨는 A씨의 항의에 강아지가 미용 중 움직이면 다칠 위험이 있어서 상처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칠게 대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A씨는 영상 속 반려견의 모습이 차분해 보였다며 B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징역 2년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학대가 일어난 영업장은 최대 6개월간 등록·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애견 미용실 등 동물미용업체에서 학대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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