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해양 환경영향 평가업자, ‘공탁제’로 선정된다
해양수산부, 1일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입법예고
앞으로 정부는 해양 개발·이용 행위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 해양 환경영향 평가 ‘공탁제’도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이용과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정부는 해양 개발·이용 행위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해양 환경영향 평가 ‘공탁제’도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이용과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 제정과 함께 해역 이용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법에는 다양한 해양환경의 개발·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역 이용 영향 평가와 해역 이용 협의 제도를 분리해 해양환경영향평가법을 새롭게 제정했다.

먼저 해양 공간의 통합 관리를 강화해 각종 사전 검토 제도와 연계한다. 이를 통해 해양 환경 보전뿐 아니라 해양 공간 계획, 해상 교통 안전 등 해양 이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탁제도 도입된다. 현행법은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사업자가 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평가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환경영향 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공탁제를 도입한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