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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연내 매듭”
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
美·EU경쟁당국 결정 속도전 유도
현대重·대우조선도 공식심사 재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공 기업결합이) 연내에는 심사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EU) 경쟁당국 결정이 결합에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선제적으로 일정을 제시해 속도전을 유도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해양수산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해운담합 관련 해운법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논의의 장’을 만들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항공 기업결합(M&A) 심사보고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EU) 경쟁당국 결정이 결합에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선제적으로 일정을 제시해 속도전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노선 재분배 등 경쟁제한성 완화조치를 보다 긴밀하게 논의한다. 해양수산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해운담합 관련 해운법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논의의 장’을 만들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공 기업결합이) 연내에는 심사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제분석이 마무리됐고 시정조치를 논의해야 하는데, 경쟁제한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항공 산업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감독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국토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도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결합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경쟁당국에게 일종의 속도전을 요구하는 셈이다.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와 관련 “결합 일정을 제시하는 이유는 외국 경쟁당국에게 우리 공정위가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그들도 심사를 보다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부탁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심의까지는 연내 마무리가 불투명하다. 심사 수준에서 결론이 나면 공정위가 내놓은 시정조치를 해외 경쟁당국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변수다. 해외 당국에서 공정위 시정조치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정도로 반응한다면 결합 자체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지만, 아예 ‘불허’한다면 얘기가 다르다.

우리 항공업계가 최소한 타격을 입으면서 해외 경쟁당국도 경쟁제한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고 정책관은 “심의는 변수가 있다”며 “시정조치 관련 심의가 진행되면서 외국 동향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변수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단계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심의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막바지 단계다. 시정조치 방안을 기업 측이 완성했고, 이에 EU 경쟁당국도 공식적으로 심사 절차를 재개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도 기업 측에 시정조치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연내에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해운법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공정위와 해수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행정부 내부인 국무조정실 같은 곳에서 얘기를 같이 듣고 조정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장이 만들어지면 공정위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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