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도입 앞둔 중대재해법, 대선 노동정책 ‘핫이슈’로
대선주자들 ‘고용부 수사권 확보’ 이견
법사위는 내달 관련법 통과 가능성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대선 노동 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 법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온도차’만큼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의 견해도 간극이 상당히 커 표심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에 대한 전담수사권은 고용노동부가 확보하게 됐다. 중대재해 수사권을 두고 고용부와 경찰이 갈등을 빚었지만, 국무조정실 중재로 관련 수사를 고용부가 맡기로 정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관련 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이상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내년 1월 27일 본격 적용된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이 법은 대선 이후 어떻게든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모두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 소년공 출신인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산재사망률 1위 오명을 벗어나려면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법으론 기업 불법행위 근절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고용부가 확보하게 된 전담수사권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는 “고용부 근로감독관 수가 2900명 수준인데 이 숫자로는 약 400만개의 사업장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다시금 지방정부에도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현재 고용부 근로감독관 수로는 중대재해법 집행이 어렵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인 만큼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경우 현 정부에서 좌초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재추진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번 정부에선 장기적으로 독립된 외청으로 설립하되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 절차 탓에 산업안전보건실로 첫 발을 떼게 된 상태다.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이 후보와 달리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들은 모두 중대재해법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홍준표 의원은 지난 25일 여의도 캠프에서 ‘G7 선진국을 향한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폐지 및 보완 의지를 피력했다. 홍 의원 측은 “ 입법만으로 과잉규제하는 건 기업 사정을 모르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캠프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 같다”며 부정적 인식을 피력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한 언론과 만나 “경영진을 직접 사법처리하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영주 형사처벌보다 법인에 대한 고액 벌금부과 등의 방식을 제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책임범위를 확장시키는 법률”이란 입장이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기본 입장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지난 17일 경영계를 대표해 중대재해법 처벌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대 대선 정책 건의서를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