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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 주민들, ‘와이시티 기부채납’ 관련 공무원들 국수본 고발
요진개발 기부채납 내용 협약서에 구체적 명시 안해
“1500억원 손해 추정되나 감사 활용자료도 불분명”
경찰 수사대상 확대·손해배상 청구 등 촉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 지역 주민들이 주상복합건물 ‘요진 와이시티(Y CITY)’ 기부채납 의혹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양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는 중으로, 향후 본격 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일산연합회는 요진 와이시티 기부채납 불이행과 관련해 고양시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담당 공무원 5명과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달 특정감사를 벌여 기부채납 협약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데 관여한 공무원 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사건을 경찰에 이관해 현재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

고양시 감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요진개발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유통시설 부지(1만1013㎡)를 주상복합 아파트로 용도 변경해주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다. 요진개발 측에서 부지 3만7638㎡와 1200억원 상당의 업무 빌딩을 지어 기부채납한다고 제안했지만 이를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였던 학교 용지(1만2092.4㎡)도 요진개발과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소유권을 무상 이전했다. 또 업무 빌딩과 학교 용지가 고양시에 기부채납되지 않았는데도, 요진개발의 주택건설 사업 전체 사용검사를 처리해줘 기부채납의 지연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산연합회는 “고양시가 15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지만, 감사에 활용된 각종 자료의 생산 경위와 관리 실태가 불분명해 감사 결과가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한 실체를 명확히 밝힌 것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며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법상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이들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다면 고양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 역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고양시가 수사 의뢰한 공무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고양시가 이들에 대한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경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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