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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원[종합]
추징금 1702만원… 檢 구형과 같은 형량
法,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달라”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기일에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1702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는 지난 12일 검찰이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장 판사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역시 중독과 의존성의 폐해가 적지 않다”며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한 제재에 대한 필요성도 크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특히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습 투약했다”며 “횟수나 양도 상당한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 판사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또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동시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 이런 의혹을 사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문제가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엔 “(문제없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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