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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감사위 “지하철 양방향 집진기 고의 지연…시민 피해 가중”
서울교통공사 부진사업 실태감사
불합리한 사유들어 사업지연 다수
미검증제품 추천 등 허위 보고도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터널 환기구 양방향 전기집진기’, ‘역사 환기설비시스템’ 설치를 고의 지연 시켜 시민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결론 내렸다.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사업은 신기술을 도입해 지하철 미세먼지를 낮추고자 한 사업으로, 관련 업체들간의 소송, 특혜시비, 수사로까지 번져 진흙탕이 된 공사의 대표적 부진 사업이다.사진은 지난 24일 오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단계 전환 예정에 따른 심야시간 열차감축 종료 안내문이 붙어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연합]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터널 환기구 양방향 전기집진기’, ‘역사 환기설비시스템’ 설치를 고의 지연 시켜 시민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결론 내렸다.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사업은 신기술을 도입해 지하철 미세먼지를 낮추고자 한 사업으로, 관련 업체들간의 소송, 특혜시비, 수사로까지 번져 진흙탕이 된 공사의 대표적 부진 사업이다.

26일 서울시 감사위가 채택한 ‘서울교통공사 주요 부진사업 지연실태 특정감사’ 결과서에서 공사는 양방향 전기집진기가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검증됐는데도 부서간 협조 미흡 등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사업을 지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기술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다른 제품을 더 효율적이라고 사장에게 허위 보고해 검토를 사유로 또 다시 지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또한 역사 환기설비시스템 개량 사업과 관련해 특정기술(세라믹 필터)로 선정된 제품을 설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담당 처장이 바뀐 뒤 계약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10개월 이상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당시 업무담당 처장, 부장, 과장에게 각 중징계, 팀장과 부장에게 각 경징계를 조치하고 사장에게는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특히 양방향 전기집진기가 2019년 국고 90억 원 지원으로 19개 역에 시범설치하고도 확대 설치되지 못한 과정에선 사업 추진을 담당했던 A부서의 임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에 사장 방침으로 이미 확대 시행이 결정됐는데도, A부서는 제3자 기술 사용 검토 등 제3자의 참여 기회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 1월 감사일 현재 2020년도 설치분인 64곳에 대해 설계조차 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이 심각하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인사에서 A부서를 맡은 후임 부서장은 확대시행 여부에 대해 협조 결재를 하지 않고, 자신의 업무 영역이 아니란 이유로 관련 부서와 논의도 하지 않는 등 업무 태만으로 사업이 지연되도록 했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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