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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로톡은 법이 금지하는 ‘알선하는 자’ 해당”
플랫폼 피해 직역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 개최
소상공인·택시·금융·세무사·의사·변호사 단체 등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플랫폼 피해직역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시름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거대화로 더한 고통을 겪고 있다.”

26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피해 직역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경배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회장은 “아마존이 여러 사업에 진출해 생태계를 위협하는 상황을 ‘아마존 당했다’고 표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소상공인단체 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들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 총 6개 직역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택시·금융·세무사·의사·변호사 단체 등이다. 플랫폼 기업에 저항하기 위해 여러 직역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심포지엄을 제안한 대한변협 측 박상수 부협회장은 최근 법무부가 광고 플랫폼은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은 점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변호사법이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로톡 등은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이는 사실상 광고 중개 행위가 아닌 변호사 법이 금지하는 ‘알선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부협회장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할 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사업자’라고 명시했다”며 “공정위에서도 로톡 등 변호사 플랫폼 업체의 영업행태가 ‘알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변협이 주체가 되어 올해 안에 변호사 공공정보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모임에 참석한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플랫폼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플랫폼들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본연의 목적에서 한참 벗어나 중간 착취자로 돌변한지 오래다”며 “(단체들은) 견고한 연대를 형성해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플랫폼 산업에 의한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탐구할 것”이라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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