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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훈련병 휴대전화 제한이 인권침해 아니라고 판단”
“인권위, 훈련병 폰 사용 제한 인권침해 아니다고 밝혀”
군인권센터, 지난해 10월 진정에 따른 답변 통지
“공중전화에서도 통신 자유 제한”…인권위 비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군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차별 및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취지로 센터의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10월 육·해·공군·해병대 신병교육기관에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차별로 훈련병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다고 판단해 인권위에 관련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되나 공중전화 사용 등을 통해 외부와 소통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합리성을 상실한 부당한 차별행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센터는 “그러나 이는 수백명의 훈련병이 공중전화 앞에 줄을 서고, 5분 안에 서둘러 통화를 마쳐야 하는 훈련소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중전화 사용 기준 역시 훈련 기관마다 상이하여 주말에 공중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훈련 기간 내 1회만 전화가 사용 가능한 기관도 있어 통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인권위가 공중전화 사용 허용을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꼽았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2019년 이전까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관행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기본권 제한으로 위헌 소지가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현재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훈련병들은 별다른 명시적 이유 없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당하고 있다”며 “공중전화가 있으니 휴대전화는 통제해도 괜찮지 않냐는 논리가 국방부도 아닌 인권위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훈련병도 허용된 개인정비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했다. 교육·훈련에 관계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권고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단 설명이다.

그러면서 “독립성 보장을 위해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인권위를 설립한 것이 불과 20년 전의 일”이라며 “타협하고 눈치 보며 목소리를 못 낼 성 싶으면 인권위는 존재할 까닭이 없다. 인권위의 진정사건처리통지문이 국방부 민원 답변 같아서야 되겠느냐”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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