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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기로 선 손준성 “영장 청구 부당함, 판사님께 설명드리겠다”
핵심은 대면조사 없이 청구된 구속영장 판단
“이례적 청구,구속수사 과해…기각 가능성”
기각시 비판은 당연, 향후 수사 전망 어두워져
발부 땐 윤석열 조사도 금명간 가시화 될 듯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심사가 26일 열렸다. 영장 발부시 이 사건의 최정점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사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과도한 청구란 지적과 함께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23분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손 검사는 ‘고발 사주 관여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된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27일 새벽에는 결론난다.

이번 영장심사의 핵심은 손 검사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요건으로 한다. 유죄를 입증할 정도까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하고, 이에 더해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인정돼야 영장이 발부된다. 때문에 이례적으로 조사 없이 청구된 구속영장을 두고 법원이 이 요건을 모두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인 셈이다.

통상의 구속영장 청구와 심사 관행으로 보면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소환 대상자의 비협조를 영장 청구 사유로 삼는 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도주우려 사유로 보긴 하지만 단순히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청구 자체가 과하기 때문에 구속 수사 하겠다는 공수처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공수처가 지난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점도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요인이다. 다만 공수처는 손 검사가 조사에 비협조적이어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권 수사 기관’을 자처하며 출범했는데도 조사 불응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청구로 손 검사가 몇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향후 손 검사는 물론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또 다른 핵심 관계자 조사도 지지부진 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 정당성을 인정받는 셈이 되면서 윤 전 총장으로 향하는 수사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 전 총장 소환 조사도 금명간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의 수사 시한을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는 11월초로 보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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